최근 불법 대부업체가 유명 금융사의 상호를 도용해 대출광고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여신금융협회가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오인해 이용할 경우, 대출이용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이고 명의를 도용당한 금융사들도 이미지 실추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출을 이유로 전화상으로 주민번호 등 개인 신용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할 경우 절대로 알려주지 말고, 상담직원의 이름이나 등록번호를 챙겨 여신협회 홈페이지에서 등록된 대출상담사인지 확인할 것을 권했다.
번거롭더라도 해당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조회해보는 절차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대출을 권한 금융회사가 제도권 기관인지 파악할 수 있으며, 불법금융행위임을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금감원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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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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