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업체는 현씨에게 신용등급이 낮다며 우선 대출을 받고, 3개월간 이자를 연체 없이 납입하면 저금리 대출상품으로 전환해주겠다고 꼬드겼다. A업체는현씨가 2개 대부업체로부터 총 1000만원의 대출을 받도록 알선해주고 나서 대출금의 20%인 20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현씨에게 요구했다.
# 대학생 김 모씨(20대 초반, 남)는 제도권 금융회사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연락해보니 신용등급 확인 등 컨설팅하는데 비용이 든다고 했다. 비싼 것 같다는 의심은 들었지만, 돈이 급한 터라 대출금의 20%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했다.
이 같은 사례는 일부분에 불과하다. 불법 대출중개업자들이 돈이 다급한 사람에게 접근해서 중개수수료를 뜯는 방식이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전에는 전산작업비ㆍ수고비ㆍ상조회사 가입 등의 빌미로 돈을 챙겼던 반면 최근에는 금융컨설팅 수수료ㆍ저금리 대출전환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서민금융119서비스'의 서민대출 안내 코너나 '한국이지론'을 통해 본인 수준에 맞는 대출상품을 알아볼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대출중개수수료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금감원의 '불법대출 중개수수료 피해코너'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