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지방청은 보따리상이 반입한 중국산 건조생강을 식품제조업체에 공급한 송모(56)씨와 이를 '생강분말'로 제조해 전국에 유통·판매한 정모(47)씨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정밀검사결과 중국산 원료 건조생강에서 이산화황이 기준치(30mg/kg미만)의 16배를 초과(475mg/kg)해 검출됐다. 완제품인 생강분말에서는 기준치의 14배를 넘는 425mg/kg의 이산화황이 나왔다. 공장 내에 보관돼 있던 원료 건조생강 1415kg과 생강분말제품 1020kg은 압수됐다.
이산화항은 표백제, 보존료, 산화방지제 용도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이다.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에 따르면 이산화황을 일일섭취허용량(ADI: 0.7mg/kg) 이내로 식품으로 섭취하면 안전하다. 다만 과량 섭취시 호흡곤란이 나타날 수 있어 천식 등 과민증 환자는 주의해야 한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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