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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기금채권 보증동의안, 국회 기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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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저축은행 부실채권 매입 재원으로 활용될 '2011년 구조조정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구조조정 기금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5조원 한도 내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을 담은 구조조정기금채권 보증동의안을 상정 처리했다.
구조조정기금채권 보증동의안이 상임위에서 통과됨에 따라 저축은행 부실채권 처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구조조정기금을 통해 저축은행 부실채권 5조8000억원의 평균 60% 가격인 3조5000억원에 매입할 계획이다.

기재위는 구조조정기금채권 보증동의안 처리에 앞서 부대의견으로 "저축은행 등 금융권의 부실사태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감독기관의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이를 정기국회까지 보고하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보완 방안을 마련해 다음 국회에 기재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기재위 예결소위원장인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심사과정에서 저축은행의 부실 현황에 대한 상세한 자료제출 요구와 현 상황에 대한 정부의 낙관적인 태도 및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질책이 많았다"며 "또 향후 저축은행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규제 틀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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