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구조조정 기금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5조원 한도 내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을 담은 구조조정기금채권 보증동의안을 상정 처리했다.
금융위원회는 구조조정기금을 통해 저축은행 부실채권 5조8000억원의 평균 60% 가격인 3조5000억원에 매입할 계획이다.
기재위는 구조조정기금채권 보증동의안 처리에 앞서 부대의견으로 "저축은행 등 금융권의 부실사태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감독기관의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이를 정기국회까지 보고하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기재위 예결소위원장인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심사과정에서 저축은행의 부실 현황에 대한 상세한 자료제출 요구와 현 상황에 대한 정부의 낙관적인 태도 및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질책이 많았다"며 "또 향후 저축은행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규제 틀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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