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해당 저축은행의 본·지점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저축은행들의 본·지점 인근에 있는 농협에서는 오는 7일까지 가지급금 신청을 위한 번호표만 받을 수 있고, 실제 신청은 오는 8일부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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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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