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시는 올 한해동안 자발적으로 자율점검에 참여한 일반음식점 총 6101곳에 대한 위생점검 면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출입점검을 면제 받은 업소라 하더라도 민원이나 식중독발생, 기타 서울시장 또는 자치구청장이 꼭 점검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점검이 이뤄지며 위반사항이 발견 즉시 면제가 취소된다.
이정관 서울시 복지건강본부장은 “서울시의 식품위생업소 인터넷 자율점검제는 지금까지의 어떤 위생점검시스템보다 앞선 제도”라며 “연차적으로 인터넷 자율점검제를 확대하고 출입점검에 소요되는 인력을 식품위생 사각지대에 집중해 먹을거리 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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