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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국연수 외국인의사 국내진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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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정부가 한국의료를 배우러 온 외국의사에게 내국인 진료권한을 부여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의사의 국내 연수를 활성화하고 외국인 환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외국 의사면허를 국내에서 인정해주는 이례적인 사례이기도 해, 의료계를 중심으로 적잖은 논란도 예상된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 연수에 참여하는 외국 의료인의 내국인 진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하고 관련 지침 마련에 착수했다.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과 사무관은 "우리나라 의사들이 미국에서 기관 내 면허(institutional license)로 의술을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에 와있는 외국 의료인도 국내 의사를 보조하는 형태로 진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상 한국 의사면허가 없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면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허용범위도 국제 의료봉사단 의료봉사업무,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교육, 교환교수 등 3개 분야로 제한돼 있다. 또 세미나 등에서 1회성에 그치는 시범 시술행위를 할 때도 복지부장관 승인이 필요하다.

규제가 심하다보니 외국 의사들의 실습기회가 적어 불편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런 규제를 풀어 외국 의사의 국내 연수를 활성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들이 한국 의술의 우수성을 자국에 전파하고, 현지에서 한국으로 환자를 의뢰하는 실익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국내 의료인이나 환자들의 반대도 예상돼, 허용범위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일정기간 이상 연수를 받기로 한 사람만 진료를 허용하거나, 의료사고 발생에 대비해 '책임의사'를 따로 고용하게 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박창규 의료자원과 사무관은 "법리적으로는 진료 허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악용될 수 있는 경우를 감안해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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