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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보건복지정책 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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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보건복지부는 27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정책을 정리해 발표했다. 아래는 주요 내용.

1. 신생아, 장애인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중증환자,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총 8개 항목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된다. 간암환자를 위한 고가 항암제 '넥사바'(1-2월), 골다공증치료제(10월) 등의 보험적용이 시작된다. 또 양성자 치료 등 암치료 기술(4월)도 급여로 전환될 계획이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을 올 30만원에서 내년에는 40만원으로 확대하며(4월), 제1형 당뇨 관리소모품(7월),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치료제(1월) 등 신생아 관련 항목도 급여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장루·요루 환자(장애인)의 재료대를 요양비로 지급할 예정이다(10월).
2.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시행

2011년 1월부터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고지, 수납, 체납)를 일원화하여 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징수를 시행한다.

3개의 사회보험공단(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각각 수행하던 건강보험,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 업무 중 중복성이 높은 보험료 징수업무(통합고지서 발부, 통합보험료 수납, 통합보험료 체납관리)를 건강보험공단이 일괄하여 운영하는 제도다.

사업장별로 4대 사회보험료 고지서가 봉투 한 장에 발송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도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를 봉투 한 장에 담아서 발송되어 한번에 받게 된다.

3.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확대

국가영유아건강검진 결과 유소견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만 지원되었던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이 차상위 계층(2만 4450명)까지 확대한다.

영유아건강검진은 연령별 총 9회(일반건강검진 6회, 구강검진 3회)를 실시한다. 검진결과,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발달 이상이 있는지 정밀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최대 40만원의 발달장애 정밀진단비를 제공하고 있다.

2011년부터는 그 지원범위를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한다(1월).

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난임가정의 고액 시술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1월부터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정부지원이 확대된다. 현재 체외수정시술비는 회당 150만원 범위(기초 270만원)내에서 3회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인공수정시술비는 회당 50만원 범위내에서 3회까지 지원하고 있다.

2011년부터는 체외수정시술비 지원금액을 회당 150만원(기초 270만원)에서 180만원(기초 300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원횟수도 3회에서 4회(단, 4회차 지원은 100만원 범위)로 확대된다.

5. 국제수준의 의료기관 인증제 시행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과 환자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국제수준의 의료기관 인증제를 도입하고, 인증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인증전담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2011년 1월 24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인증제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6.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확대 등

2011년도에는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재산 기준)이 74만원(118.4만원)으로, 2010년 70만원(부부 112만원)에서 4만원 인상될 예정이다.

또 기초노령연금 소득산정시 공제되는 근로소득의 범위가 2010년 37만원에서 2011년 40만원으로 확대된다.

7. 장애인 편의제공 확대적용

2011년 4월 11일부터 국·공·사립 각급 학교, 국·공립유치원, 영재학교와 영재교육원, 국·공립 및 법인보육시설 중 영유아 100인 이상 시설은 교육활동을 위한 편의제공과 정보통신·의사소통에 있어서의 편의제공 의무가 부여된다.

또 상시 100명 이상 근로자 사업장은 고용분야 정당한 편의 제공의무가 부여되고 동 사업장의 사용자와 노동조합관계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도 정보통신·의사소통을 위한 편의제공 의무가 부여된다.

2011년 5월 11일부터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전기통신사업자도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영상통화서비스, 문자서비스 또는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계서비스 포함)를 확보하여 제공한다.

8.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확대 등

2011년도에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재산 기준)이 53만원(84.8만원)으로, 2010년 50만원(부부 80만원)에서 3만원 인상될 예정이다.

또 장애인연금 소득산정시 공제되는 근로소득의 범위가 2010년 37만원에서 2011년 40만원으로 확대된다.

65세 이상 차상위 초과자 중증장애인에게는 부가급여가 2만원 지급될 예정이다.

9. 장애인구강진료 접근성 향상 및 전문적 서비스 제공 확대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열어 장애인의 구강진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장애인치과병원은 서울시립 장애인치과병원이 유일한데, 2013년까지 정부 및 지자체가 전국 9개권역 치과대학병원 등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를 지원하는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계획’을 수립해 전남대병원('09~‘10년) 및 단국대치과병원(‘10년)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지원을 했다.

이에 따라, 2011년 1월부터는 전남대병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광주) 및 단국대치과병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충남천안)에서 장애인구강진료를 실시한다.

10. 양육수당 지원 확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이하 가구 아동에게 지원하는 양육수당의 지원연령과 지원금액을 확대한다.

현재 양육수당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이하가구 24개월미만 아동에게 월1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2011년 3월부터는 보육시설을 미이용하는 차상위이하가구 36개월미만 아동에게 월20~10만원을 지원한다.

11.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확대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맞벌이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강화한다.

보육료를 정부지원 기준액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가구의 범위를 영유아가구 소득 하위 50% 이하에서 70% 이하 가구로 확대한다.

2010년에는 월 소득인정액이 4인가구 기준으로 258만원인 가구까지 전액지원 대상이었으나, 2011년에는 450만원(잠정)인 가구까지 전액지원을 받게 된다.

맞벌이가구에 대해서는 소득인정액 산정시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감액, 75%만 반영함으로써 부부 소득 중 낮은 소득 의 25%를 감액하였던 2010년도 보다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게 된다.

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문화가정의 자녀에 대해서는 가구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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