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좌석 내장재 내인화성·후방충돌시 연료탱크의 연료누출량 부적합
국토해양부는 쌍용자동차 체어맨W 승용차 240대가 제작결함 조사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결함이 발견돼 제작사에서 결함을 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실내좌석 내장재 내인화성 안전기준부적합의 경우 2010년 3월24일에서부터 4월1일 사이에 제작·판매된 158대다. 후방충돌시 연료탱크의 연료누출량 안전기준부적합의 경우는 2010년 3월10일에서부터 2010년 4월1일 사이에 제작·판매한 82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27일부터 쌍용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대상차량 확인 후 실내 좌석 교환 및 연료탱크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 이전 수리비에 대해서도 보상 신청할 수 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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