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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든챔피언' 세실, 상장폐지 위기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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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천적을 이용한 친환경 농업제품 판매업체 세실 이 상장폐기 위기에 몰렸다.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세실은 지난 2009년 한국거래소가 선정한 히든챔피언으로 선정되기도 했던 기업이어서 시장의 충격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24일 오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세실이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으로 '감사범위제한에 의한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세실은 이에 대해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세실이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외부감사인 한미회계법인은 세실에 대해 "내부 회계관리 제도에 중요한 취약점이 있고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 또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세실은 내년 1월 10일까지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해야한다.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의견거절 원인은 검찰의 공소와 정부지원사업의 중단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세실의 이원규 회장과 김헌기 대표이사에 대해 사기에 의한 농가지원 보조금 92억74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 한미회계법인은 또한 "내년부터 농림수산식품부의 천적병해충 방제 지원사업이 중단돼 매출급감이 예상되는 것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세실은 지난해 한국거래소가 선정한 32개 업체의 히든챔피언에 포함됐으며, 한때 가치투자 전문 자산운용사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2대주주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촉망받는 기업이었다.
24일 현재 세실은 현재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인해 거래가 정지된 상태며, 거래정지는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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