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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문화부, 체육·관광·문화 中企육성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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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청은 오늘(21일) 오후 3시50분 문화체육관광부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중기청과 문화부는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투자 및 자금 등 업무 전반에 걸쳐 관련 정책을 연계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우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하 창업법)을 개정해 모태펀드의 주요출자자투자제한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콘텐츠산업에 대한 대규모 기업의 참여가 더욱 활발해지고, 투자 소외 장르 제작에 적극적인 주요출자자와의 거래도 가능해진다. 만화 등 수익성이 낮은 장르에 대한 투자도 활기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창업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됐던 관광숙박업을 문화부의 요청에 따라 법률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합의했다. 관광호텔이 고용창출면에서 효과가 크다는 점을 수용한 것이다.

특히 지속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중소기업 육성 정책협의회를 구성한다. 양 기관 실장급(문화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 중기청 차장)을 의장으로 하며 금융투자지원팀, 규제개선지원팀, 해외진출지원팀, 창업경영지원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게임산업 등 중소기업 규제 개선, 모태펀드 등 콘텐츠 금융투자환경 개선, 스포츠 용품 등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 등 현장 과제를 발굴해 적극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1인 창조기업 육성을 위해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하고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중소기업 30여곳을 선정해 회사 내 독서실을 설치 및 우수교양도서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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