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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저작권 침해 심각..정부 사용료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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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정부와 공공기관은 앞으로 신문이나 인터넷신문 등에서 작성한 기사와 같은 뉴스정보를 제값을 내고 사용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동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6일 뉴스 저작권에 대해 정부가 이용료를 지불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신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정부 및 공공기관에 의해 침해되는 뉴스 저작물의 산업적 가치는 연간 400억원으로 추정된다.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정부 및 공공기관의 뉴스 콘텐츠 불법 이용 문제를 질타했던 김 의원은 "정부가 뉴스 콘텐츠 이용료를 지급하기 위한 예산 24억원을 신규 편성했지만 정부 및 공공기관의 침해액에 비해 지나치게 적고 법적 장치가 강구되지 않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은 문화부장관이 국가가 이용하는 뉴스 정보에 대해 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일괄해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많은 뉴스 저작물에 대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공정한 사용료를 지불할 수 있는 근본적 장치가 마련될 것"이라며 "사회 전반에 걸쳐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확산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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