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는 법정기념일 제정절차에 따라 지난 10월 15일 행안부에 관련 공문을 발송, 행안부는 부처의견조회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등 부처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원자력의 날은 부처간 협의가 끝나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령을 통해 정식으로 지정된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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