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소득공제에 관심을 갖게 된 투자자라면 연금저축상품에 눈을 돌려야 한다. 그동안 대표적인 절세형 금융상품으로 꼽혀오던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ㆍ펀드)이나 장기주식펀드의 경우 올해 새로 가입하는 사람부터는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저축성 금융상품 가운데 신규 가입을 통해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품은 연금저축(보험ㆍ펀드)만 남았다.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보험사 연금저축보험, 증권사 연금저축펀드 등 다양한 형태로 가입할 수 있으며, 10년 이상 분기별 30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저축한 뒤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연금보험은 종신 때까지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연금신탁은 연금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로 정해진 기간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좋다. 다만 주식형 연금펀드는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 경우 높은 수익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반면 원금이 보장되지 않아 투자 위험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연말에만 노려볼 수 있는 금융사들의 이벤트 또한 쏠쏠하다. 특히 최근 은행들이 연말을 맞아 내놓은 우대금리 적용 예ㆍ적금이 대표적이다.
우리은행은 영화 '김종욱 찾기'의 흥행 성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시네마정기예금'을 오는 12월16일까지 판매한다. 기본금리 연 3.65%에 영화 관람객이 100만명을 넘으면 0.1%포인트, 500만명을 돌파하면 추가로 0.15%포인트를 얹어준다. 대구은행 도 최고 연 4.2%로 내년 1월31일까지 한시 판매되는 특판적금을 출시했고, 농협(인터넷 공동구매 정기예금 10-4호), 씨티은행 등도 고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는 고금리 특판상품 '우리스마트정기예금'을 판매하고 있다. 스마트폰으로만 가입할 수 있는 이 상품은 연 4.35% 금리를 제공한다. 개인 고객에 한해 1인 1계좌에 최대 5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약정기간은 3개월, 6개월, 12개월 중 선택할 수 있으며 12개월은 세금우대 상품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 산업은행도 스마트폰 뱅킹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전용상품인 '이 센스(e-Sense) 정기예금'을 판매하고 있고, 국민은행도 스마트폰 전용상품인 'KB Smart★폰 적금ㆍ예금'을 판매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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