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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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이상철)는 지난 23일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따라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연평도 주민의 통신요금을 감면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평도에 주소지를 둔 LG U+ 휴대전화 이용 고객은 2010년 12월 청구요금(11월 사용요금/기본료와 국내통화료 기준) 중 개인의 경우 최고 5회선까지, 법인의 경우 최고 10회선까지 회선 당 5만원 한도 내에서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 LG U+는 요금감면과 더불어 지난달 휴대전화 요금 청구분은 1개월간 유예해 줄 방침이다.
연평도 주민은 별도로 요금감면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LG U+가 연평도에 주소지를 둔 고객에 대해 일괄적으로 요금감면을 하기로 했다.
조성훈 기자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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