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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논문이나 외국어로도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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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29일 한국지식재산센터서 특허법조약 내용 반영한 ‘특허법 개정안’ 공청회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앞으로 특허출원 때 논문이나 외국어로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는 특허법조약 내용을 반영한 ‘특허법 개정안’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특허청은 23일 각 나라 특허제도의 통일화·단순화를 목표로 하는 특허법조약(PLT; Patent Law Treaty) 내용이 반영된 특허법 개정안을 마련, 29일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특허법조약은 2000년 타결 되고 2005년 발효 돼 영국, 프랑스, 호주, 러시아 등 27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특허법 개정안은 출원 형식을 크게 자유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문이나 외국어로도 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

출원인의 절차상 편의를 위해 기한을 지키지 못해 사라질 수 있는 권리도 되살릴 수 있어 특허획득 기회도 넓어진다.
또 특허법 개정안에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하나로 어려운 한자어로 된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 표현으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도 간결하고 짧게 쓴다.

특허청은 특허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개선과 실무운영과정에서 생기는 특허법 개정 수요를 일괄 반영했다.

공청회는 29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열린다. 특허법 개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특허청은 이를 통해 ▲특허법조약(PLT) 반영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특허제도 개선 등 내용을 담아 크게 이뤄지는 특허법 개정 추진 방향에 대한 국민들 이해를 높이고 출원인, 대리인, 학계로부터 의견도 듣는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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