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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한항공 항공기 엔진 정비실태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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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규정위반 사례 발견..소명절차 거친 후 행정처분 결정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국토해양부가 대한항공 항공기를 상대로 지난 달 25일부터 5일간 엔진 정비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대한항공 항공기는 지난 2개월간 세 차례 엔진고장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엔진에 대한 정비주기·정비방식의 적절성·정비절차준수 여부 등 엔진 안전 의무사항의 준수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이 결과 B747 항공기(1대)의 4개 엔진 중 1개 엔진은 5회 사용 후 교체해야 함에도 4회를 추가 사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747 항공기 7대와 A330 항공기 1대 엔진에서도 소량의 오일이 누설됐지만 즉시 조치하지 않은 것 등이 발견됐다.

국토부는 적발된 사항에 대해 항공사의 소명절차를 거쳐 규정 위반이라고 판명되면 과징금 부과(건 당 1000만원)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제작사에서 고장 예방을 위하여 발행하는 정비개선회보(Service Bulletin)의 신속한 이행 ▲반복적인 엔진결함에 대한 항공사 차원의 원인분석 및 예방대책 수립 ▲엔진 사용가능 시간의 단축(2만3000→2만2000시간) 등 5건을 대한항공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B747 항공기 장착된 엔진에 대해서 해당 엔진제작사로부터 추가 5회 사용 가능하다는 기술적 판단을 받아 4회 추가 사용했다"며 "B747 항공기 7대와 A330 항공기 1대 엔진에서 소량의 오일이 누설한 것 역시 허용 한계치 이내로 운영됐다"고 해명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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