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떨어진 현실성 대두, 신청자 전무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 인사교류 시스템 이 초기부터 삐거덕 거리는 분위기다.
우수 인재로 발탁되거나 아니면 거주지 등 때문에 자진 신청하는 것 보다 문책성에 가까운 인식이 더 강해서다.
이를 반영하듯 수원, 화성, 오산, 안성, 평택시로 묶인 경기남부 권역의 경우는 지금까지 단 한명의 인사교류 신청자가 나오지 않았다.
화성시, 안성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화성시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인근 수원과 평택시와의 인사교류를 위해 교류형태, 교류기간, 복귀보장 등을 위한 상호간 협약서(MOU)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오는 19일까지 희망자의 신청을 받고 있지만, 전화문의만 있을 뿐 실제 신청자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데 있다. 만약 마지막까지 신청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일선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다.
어차피 인사교류가 불가피하다면 누구를 보낼 것인가에 입이 모아지는 게 그 이유다.
평택시 한 공무원은 "각 지자체 간 인사교류 정원이 정해졌는데도 신청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 인사권자의 권한으로 이뤄지지 않겠냐"며 "그렇다면 여기엔 누구를 지명 하겠냐"고 우려했다.
경기도는 현재 지방공무원법 제30조를 근거로 경기북부와 남부 등 6개로 나눠 시, 군간 인사교류 권역을 만들었다.
경기북부는 ▲남양주,구리,가평군 ▲고양,파주,김포시 ▲의정부,포천,양주시 ▲도두천, 연천군. 그리고 경기남부지역은 ▲수원, 오산, 화성, 안성, 평택시로 묶었다.
시군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평택의 경우는 4급 1명, 5급 2명, 6급 4명으로 정했다.
한편 행안부는 교류기간 2년으로 한정된 인사 교류자에 대해 교류가점(최대 1.8점)부여 등 인사상 우대조치하고, 교류수당(월 55만∼60만원) 및 주택보조비(월 60만원 이내) 등의 재정적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정태석 기자 j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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