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3개 인사법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은 파견자에 대한 보수지급을 원 소속기관과 파견 받은 기관이 협의한 경우 파견 받은 기관에서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행안부는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임용권자가 기관특성에 따라 연구·지도직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를 분할 또는 통합해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른 인사교류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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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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