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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농성자 7명 징역 5~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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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지난해 1월 ‘용산 점거농성’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용산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이모씨 등 7명이 대법원에서 실형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용산참사 농성자들의 상고심에서 이씨 등 7명에게 징역 5~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농성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판단된 조모씨와 김모씨는 각각 징역 3년ㆍ집행유예 4년, 징역 2년ㆍ집행유예 3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사건의 쟁점 중 하나인 발화 원인에 관해 재판부는 "1심과 항소심이 채택한 자료 등에 비춰보면, 세녹스에 이씨 등이 던진 화염병 불꽃이 옮겨붙은 것이라는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순 민사분쟁에 테러진압 조직인 경찰특공대가 조기 투입된 것은 부당하므로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변호인 지적에 관해선 "진압 시기나 방법이 유효적절했는지에 대한 아쉬움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시 진압 작전이)보호받을 가치가 없었다고까지 볼 수 없다는 항소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월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 옥상에 망루를 설치하고 용산4구역 재개발에 반대하는 점거농성을 벌이는 과정에서 인화물질인 시너를 뿌리고 화염병을 투척, 화재를 발생시켜 진압에 투입된 경찰 특공대원들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2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이씨와 전국철거민연합회 신계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김모씨에게 징역 6년을, 천모씨 등 5명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고 조모씨와 김모씨 등 두 명에게는 징역 3년ㆍ집행유예 4년, 징역 2년ㆍ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실형을 선고받은 7명에게 1심보다 징역1년씩 감형된 징역 5~4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날 주문을 읽은 전수안 대법관은 선고에 앞서 "대법원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공정한, 마지막 의지처가 되려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법정의 존엄을 지켜달라"며 1심과 항소심 선고 때 벌어진 소동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방청객에 당부했다.

변호를 맡은 김형태 변호사는 선고가 끝난 뒤 "화재의 원인이 자신(이씨 등)이 뿌린 세녹스에 자신이 화염병 불꽃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고위경찰관들도 법정진술을 통해 과잉진압이었다고 인정했고, 향후 이런 식으로 진압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음에도 이런 공무집행이 정당했다는 것은 앞으로 발생할 과잉진압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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