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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 '부실 동의서' 제출 전 보완됐다면 인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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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주민한테서 주택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서를 받을 때 동의서 요건이 안 갖춰졌더라도 행정청에 제출하기 전에 보완해 요건이 갖춰졌다면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은 유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서울 월계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 설립에 반대한 주민 A씨 등 17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내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합이 조합원들에게서 동의서를 받을 때 일부 내용이 누락돼 공란이었더라도 관할 행정청에 제출될 때 해당 사항이 채워져 요건을 갖췄고 이를 근거로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났다면 이 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월계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2006년 5월 개최한 창립총회에서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143명 중 115명으로부터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란이 공란인 이른바 '백지동의서' 형태로 조합 설립 동의서를 받았다.

조합이 관할인 노원구청에 최종 제출한 동의서는 공란이 채워져 있었다. 조합은 조합 설립에 반대한 A씨 등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에서 '토지 소유자 등에게서 설립 동의서를 받을 때 기본 항목조차 정해지지 않아 동의가 무효이므로 매도청구권 행사도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받았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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