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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 안전불감증·도로교통법 위반··이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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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 안전불감증·도로교통법 위반··이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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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최준용 기자]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이 안전불감증과 도로교통법 및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어겨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지난 6일 방송된 ‘무한도전’에서는 ‘미드나잇 서바이벌’ 특집으로 멤버들이 냉혹한 스나이퍼로 변신해 서울의 밤거리를 헤매며 추격전을 펼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7명의 멤버들에게는 각 각 서로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위치추적 장치'와 물감 총이 주어졌다.

멤버들은 주어진 '위치추적 장치'만으로 서로의 위치를 먼저 알아내 먼저 총을 겨눠야 하며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단 한명의 멤버에게는 '소원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반면, 물감 총을 맞은 멤버는 그 즉시 귀가조치가 내려지기 때문에 단 한발의 실수도 허락되지 않았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먼저 쏴야 하는 미션인 만큼 믿음과 배신이 난무하며 추격전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멤버 정준하는 총격전이 벌어지는 동안 눈을 보호하는 고글을 착용하지 않았다. 비록 물감총이기는 하나 눈에 직접 맞으면 출혈이나 망막 파열 등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기에 위험한 순간이었다.

또 인적이 드문 늦은 시간이기는 하나 아파트, 놀이터, 공원, 인도 등 지나가던 행인이 맞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에 제작진의 주의가 필요했다.

이외에도 차량이 버젓이 다니는 도로 위에서 멤버들이 포옹을 하거나 실랑이하는 장면이 그대로 방영해 안전에 대한 우려를 자아냈다.

아울러 박명수와 하하 등 일부 무한도전 멤버들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채 차량을 운전하는 모습과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행위가 그대로 방영됐다. 특히 제작진이 차량에 동승한 상태에서 즉시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 아쉬웠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제48조의 2항(운전자의 특별한 준수사항)에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그 옆 좌석의 승차자에게도 좌석안전띠(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길시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차량엔 벌점 15점과 범칙금 6만원 (승합차.버스.4t초과 트럭은 7만원, 오토바이는 4만원) 부과 한다.

또한 방송 중 출연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을 방송할 경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33조 준법정신고취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된다.



스포츠투데이 최준용 기자 yjchoi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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