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외환시장에서 일부 쏠림현상과 다양한 유형의 거래형태 등 추가확인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두 기관은 NDF거래를 포함한 선물환 거래내역 등을 감안해 추가 검사대상 은행을 선정해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사결과는 제도운영과 정책수립에 참고하고, 은행 위규사항 확인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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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현 기자 n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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