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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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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월 3566가구, 2207ha에 10억여원…논·밭 부문, 저농약·무농약·유기 농가 대상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충청북도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10억여원을 11~12월 중 준다.

7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급대상은 3566가구로 해당 농지면적은 2207ha(저농약 1145ha, 무농약 966ha, 유기 96ha)에 이른다.
지급액은 10억700만원(저농약 5억2400만원, 무농약 4억2700만원, 유기 5600만원)이며 논?밭 부문의 저농약·무농약·유기 농가들에게 돌아간다.

충북도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은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에게 초기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을 보충해주는 것으로 인증기관 이행점검이 마무리됨에 따라 준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로 농가당 최저 0.1ha 이상 최고 5.0ha까지만 받을 수 있다.
ha당 지급단가는 밭 부문의 경우 ▲유기인증 79만4000원 ▲무농약 67만4000원 ▲저농약 52만4000원이다. 논 부문은 ▲유기인증 39만2000원 ▲무농약 30만7000원 ▲저농약 21만7000원이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이행조건을 갖추지 못해 친환경인증이 취소된 때를 빼고 필지별로 3년간(불연속인 경우는 3회만) 준다. 2003~2009년 중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대상 필지로 선정돼 3년 잇달아 받은 필지는 이번 지급에선 제외된다.

특히 친환경농업직불금사업은 직불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신청단계부터 집행·사후관리까지 언제나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으로 신청서 접수, 신청내역, 금액, 수령 여부를 농업인이 실시간 볼 수 있다는 것.

양권석 충북도 농산지원과장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로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실질적 소득보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 과장은 “올부터 친환경농산물 저농약 신규인증이 중단되고 2016년 친환경농산물 저농약인증이 없어짐에 따라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증면적 감소에 대비, 올 연말까지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2011~2015년)을 세워 충북지역의 친환경농업이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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