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이같이 환경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입지규제가 개선된다. 산업단지 내 도로로 분리된 공장의 증설이 허용되며, 중복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하는 종전의 인증제도 전반에 대해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또 외국인 영어강사를 사내로 초청해 회화수업 받을 수 있게 되며, 산업단지 내 보육시설 확충방안이 마련된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이날 보고에서 ▲환경·안전 ▲입지 ▲주택·건설 ▲신성장 기반확충 ▲지역현안 등 5개 분야에서 기업활동과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130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우선 규제개혁추진단은 환경기술 발전을 못 따라가는 입지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을 개정하면서 도금·도장 업종의 입주를 금지하고 있는데 개정 이전에 입주한 공장이 오염물질 배출저감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증설을 허용키로 했다. 또 자연보전권역 내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서는 폐수발생 업종은 입지가 제한됐으나 폐수를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 공장에 대해서는 입지가 가능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현행 제도에서는 외국어 회화지도(E-2) 비자로 국내로 입국한 외국인 강사가 사내에서 직장인들을 강의할 경우 불법이었으나, 기업·공공기관이 일정 시설을 갖출 경우 회화지도 강사를 초청해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전국 산업단지 내 보육시설 수요를 조사한 후 관련 법개정 등을 통해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규제개혁추진단은 이번에 130건 규제개선을 포함해 2008년 4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총 1249건의 기업현장 애로를 해소했다. 과제 수용률도 추진단 출범 첫 해인 2008년 44.8%, 2009년 71.2%, 2010년 80.3%로 상승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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