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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해부용 사체까지? 불법 수입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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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해부용 사체 117점 수입해 대학병원에 제공한 수입업자 관세법 위반 불구속 기소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해부용 사체를 몰래 수입해 대학병원 등에 제공해 온 일당들이 적발됐다.

인천지방검찰청 외사부(부장검사 이원규)는 최근 대학병원 등에 해부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8년 2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미국에서 사람 사체의 일부 117점을 검역을 받지 않고 부정 수입한 인체 조직은행 등 수입업체를 적발해 3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중 A씨(46·인체조직은행 이사)는 지난 2008년 3월28일부터 2009년 10월20일까지 검역을 받지 않고 미국으로부터 12회에 걸쳐 부분 사체(무릎·어깨) 88점을 수입한 혐의다.

B씨(51·의료기기 수입판매업체 대표)도 지난 2008년 2월 11일부터 같은 해 10월 7일까지 검역을 받지 않고 미국으로부터 4회에 걸쳐 부분 사체(머리) 24점을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51·인체조직은행 이사)도 지난 2008년 7월14일부터 2008년 10월24일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미국으로부터 2회에 걸쳐 부분 사체(허벅지 등) 5점을 수입한 협의다.
검찰은 지난 9월 국내 조직은행 등에서 검역절차를 밟지 않고 외국으로부터 사체를 수입해 연구, 해부용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첩보 입수해 이들을 적발했다.

검역법·관세법 등에 따르면 이식용이 아닌 해부용 사체를 수입하려면 사망진단서, 방부처리증명서를 첨부, 검역소에 검역신청을 하고 사체검역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들은 조직은행 혹은 의료관련물품 수입, 판매업체들로, 검역을 받지 않고 사체를 수입해 의과대학의 연구, 학술용 해부에 제공해 왔다. 특히 공신력 있는 의료기관 발행의 사망진단서를 확보하지 않고 방부처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사체를 수입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사체 수입은 국민정서, 범죄 악용, 전염병 유입으로 인한 국민보건 위해 우려 등 문제점이 있어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며 "이식용 조직이 아닌 해부용 부분 사체가 검역을 받지 않음은 물론 사망진단서, 방부처리 등 최소한의 조치없이 반입되는 실태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체 수입 요건과 절차에 대하여는 좀더 명확하고 엄격하면서도 통일된 규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관련 기관에 이러한 문제점을 전달했다"며 "세관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해 12월부터 통관보류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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