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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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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함상품 공시제도 활용법 소개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보험에 가입할 때 상품별 보험료 및 수수료를 손쉽게 비교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각 보험사 및 생명·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의 공시실에서 상품요약서는 물론 보험료 및 수수료에 대한 공시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초부터 시행 중인 강화된 보험상품 공시제도에 따라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보험료 및 수수료 등을 이해하고 회사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제도 활용법을 24일 소개했다.

먼저 금리연동형 저축성보험의 경우 가입설계서는 개별 계약자 기준으로 상품요약서는 대표계약 기준으로 공시된다.

보험료가 적립·부리되기 전에 공제되는 비용과 해지 시 공제액 및 특별계정 운용수수료 등 모든 유형의 비용과 수수료가 세부적으로 공시된다.
저축성보험은 보장성보험과 달리 보험료가 납입되면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후 적립금에 추가되기 때문에 수수료 공제가 적을수록 적립금이 커져 계약자에게 유리하다.

보험료에서 공제되는 수수료에는 계약 관련 비용 외에 보험상품의 특성상 사망 등 위험보장 혜택을 받는 데 필요한 비용을 포함돼 있다.

적립된 금액이 부리되는 과정에서는 적립 후 이율과 운용보수 수수료가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고려도 중요하다.

또한 계약 유지 중에 계약자의 사정으로 해약·중도인출·추가납입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비용 또는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보장성보험 및 금리확정형 저축성보험의 경우 가입설계서와 상품요약서가 모두 대표계약 기준으로 보험료 공시자료가 제공된다.

보험료의 전반적 수준을 제공하는 보험료지수와 위험을 1년 동안 보장받기 위한 보험료인 보장위험별 연간보험료를 각각 공시하고 있다.

보장성보험은 위험보장에 대한 보험료가 미리 정해져 있어 동일한 위험보장을 제공하는 보험상품의 경우 보험료나 보험료지수를 통해 가격 비교를 할 수 있다. 보험료지수가 높을수록 보험료가 비싸다.

한 보험상품 내에 위험보장들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나 보험료지수와 함께 위험보장별 연간보험료를 활용하면 된다.

보험료지수는 주계약이나 특약의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은지 낮은지를 나타내고 위험보장별 연간보험료는 주계약 및 특약 안의 담보별 보험료가 높은지 낮은지를 알려준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새로운 보험료 공시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감독할 예정"이라며 "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도록 하고 보험가입자가 보다 쉽고 유용하게 공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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