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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 육성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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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1인 창조기업 육성법이 나온다. 이에 따라 1인 창조기업에 대한 법적 개념과 정부의 육성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22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정태근(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어제(21일) 1인 창조기업 육성법 제정을 완료하고 20명의 의원과 공동으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법률안을 살펴보면 1인 창조기업을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이 상시근로자 없이 일정한 지식서비스업,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정의했다. 또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보도록 했다.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된다. 먼저 중소기업청은 3년마다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매년 1인 창조기업의 창업ㆍ경영실적 현황 등 육성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또 1인 창조기업 종합관리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지원센터를 지정한다. 기술지원은 물론 사업 성공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가진 1인 창조기업을 선정해 사업화를 위한 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1인 창조기업에 대해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1인 창조기업의 설립 및 활동에 필요한 자금도 원활하게 조달된다.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보증제도를 수립ㆍ운용할 예정이다. 더불어 1인 창조기업 진흥원을 설립해 육성 관련 정책을 전반적으로 추진한다.

정태근 의원은 "1인 창조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법률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개인의 창의성이 중시되는 업종에서 스스로 일자리를 창직 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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