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는 12일 분당 본사에서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의 업무보고와 위원들에 대한 답변에서 이 같은 방안을 설명했다. 가스공사는 러시아 에너지기업 가즈프롬과 오는 2015년부터 향후 30년간 연간 750만t의 천연가스를 국내에 도입키로 하고 도입방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가스도입 방식은 파이프라인을 통해 북한을 경유애해 국내에 들어오는 방안,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배를 통해 액화천연가스를 강원도 삼척기지로 들여오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러시아측은 액화천연가스 방식의 도입을 요청하고 있으나 가격이 북한을 경유하는 파이프라인방식보다 15∼30%정도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공사측은 해저를 통합 도입에 대해서도 해저로의 통과도 북한 영해를 통과하는 문제가 있고 블라디보스토크 앞바다에 가스하이드레이트(불타는 얼음)층이 있어 파이프가 부식할 염려가 있어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주강수 가스공사 사장은 "(북한 경유 파이프라인 방식에 대해서는, 북한 현지 상황을 고려해) 2년 정도 기다릴 여지가 있다. 러시아와 북한을 거쳐 우리나라 경계까지 대략 1000㎞이고, 공사 기간으로 2년∼3년 정도 계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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