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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채소류 원산지 등 중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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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배추·무 등 김치 값 급등 따른 수급안정…신속통관대책 마련, 유통단계서 관련단속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세청이 중국산 채소류의 원산지 등을 중점 관리한다.

관세청은 8일 배추·무 등과 김치 값이 치솟음에 따라 긴급히 들여오는 채소류의 신속통관과 유통단계에서의 원산지 둔갑 단속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출항 전과 입항 전 신고 등 사전수입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24시간 상시통관체제를 갖춰 빠른 통관을 돕는다.

우범성이 없는 화물에 대해선 세관의 현품검사를 생략, 통관이 늦어지지 않도록 적극 지원한다.

관세청은 물품검사대상으로 지정된 물품도 검사순서를 가장 먼저 배정, 현장에서 통관을 끝낸다.
그러나 식물검역, 검사 등의 합격여부는 철저히 확인해 건강과 관련된 국민들의 불안감을 덜어줄 방침이다.

관세청은 국내산 배추, 김치 값 폭등으로 긴급히 들여오는 배추 등이 소비자에게 팔리는 단계에서 국내산으로 둔갑할 수 있어 유통단계에서의 원산지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소비자, 국내 채소농가, 치생산업체 보호를 위해 전국 세관별로 원산지 표시단속인력을 동원한다. 원산지를 속여 팔거나 재포장을 통한 원산지 세탁행위에 대한 단속도 철저히 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배추(27%), 무(30%)의 관세율 인하(할당관세 0% 적용) 결정(10월5일 국무회의 통과, 10월14일 적용)으로 세액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소비자가격이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서민물가안정을 위해 배추, 무 판매 때 관세인하 효과가 값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입업계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효과적인 원산지 사후관리를 위해 김치, 배추 등을 유통이력관리대상 품목에 넣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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