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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류스타' 이용 주가조작 업체 대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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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주원)는 한류스타가 최대주주인 회사와 맺은 계약 내용을 부풀려 공시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 수십억원을 거둔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홍삼제품 제조ㆍ판매업체 G사 대표 한모씨(39)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한씨 의뢰로 주가조작에 가담한 사채업자 민모씨(36)와 '작전조직' 2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작전브로커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해 말 한류스타 A씨가 최대주주인 B사와 이 회사 이름으로 일본에서 홍삼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만을 가지고 일본 기업 F사와 B사 상표를 부착한 홍삼제품 459억원 상당 판매계약을 맺었다고 허위 공시해 일반투자자를 유인했다.

투자자들 관심을 모은 한씨는 민씨 등을 동원해 모두 912차례 통정매매(부당이득을 얻으려 사전에 짜고 매수나 매도를 하는 행위)를 하는 수법 등으로 약 34억원을 챙긴 혐의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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