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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사업 가속화.. 법무연수원 부지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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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충북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법무연수원 이전부지 매매계약이 체결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법무부는 29일 충북혁신도시사업단에서 법무연수원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이번에 계약 체결되는 법무연수원 터는 68만7100㎡로 충북혁신도시로 옮겨가는 전체 11개 공공기관 이전부지 중 가장 크다. 매각대금이 2000억원에 이른다. 법무부는 2011년 중 법무연수원 신축을 착수, 2012년 12월 입주할 예정이다.

올 상반기 기술표준원(7만㎡, 203억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5만4000㎡, 157억원)의 이전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이번에 법무연수원 이전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 이전기관 토지매각 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토지매각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혁신도시는 현재 부지조성공사 진척률이 12%이며, 문화재조사 및 현안사항 해결 등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연말까지 25% 이상의 공사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혁신도시로 이전할 공공기관의 이전부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35,400㎡) ▲정보통신산업진흥원(35,000㎡) ▲한국가스안전공사(54,000㎡) ▲한국소비자원(26,00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임차기관) ▲기술표준원(70,000㎡) ▲한국교육과정평가원(25,000㎡) ▲중앙공무원교육원(163,000㎡) ▲법무연수원(687,100㎡) ▲한국교육개발원(20,000㎡) ▲한국고용정보원(15,000㎡) 등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황희철 법무부차관, 이시종 충북도지사, LH 이지송 사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소민호 기자 s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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