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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폭우 피해주민, ‘재난지원금·의연금’ 각각 100만원씩 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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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지난 21일 발생한 기습폭우로 피해를 입은 주택침수피해 주민에게 재난지원금 100만원과 의연금 1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아울러 소상공인에게는 재해구호기금 100만원이 지급된다.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는 재난대비실태 합동점검 및 대책 마련을 위해 중앙부처 차관 등을 소집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서는 현재 시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피해서민에 대한 지원대책이 확정됐다. 우선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과 소상공인 등 서민들의 생계지원을 위해 주택침수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세대당 재난지원금 100만원 그리고 ‘의연금품운영관리규정’에 의거 의연금 100만원이 지급된다.

이와는 별도로 소상공인에게도 100만원의 재해구호기금이 지급된다.

이밖에 실질적인 서민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 저리의 금융 지원과 소상공인 실손보상을 위한 풍수해 보험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시설물을 합동점검해 시설을 보완하는 등 근본대책도 마련됐다.

그동안 확률빈도로 이뤄졌던 방재설계기준의 극한값을 기준으로 변경했으며 하수시설, 배수펌프장, 저류지 등 방재시설은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맞게 시설확충과 함께 신규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

각 지하철역에 빗물 유입 차단시설도 설치된다. 이밖에 반지하 건축물의 침수피해 발생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반지하 건축제한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고, 아파트 단지의 지하 배전반을 지상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재난대책과 관계자는 “지자체에 재난관리부서가 소방본부와 건설부서로 이원화된 것을 건설부서로 일원화해 현장 긴급대응체제를 개선할 것”이라며 “통장·이장을 재난현장관리관으로의 임명해 현장에서 신속한 대응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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