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전국 17곳 지자체장 권한 축소 개정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석유 및 대체연료 사업법(석대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키로 했다.
현재 주유소 설립기준은 지하저장시설(서울 40KL이상, 그외 20KL)과 공중화장실 1개이상을 시설기준으로 지자체장이 필요시 별도 요건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현행법에서는 주유소간 거리 기준에 대해 별도로 정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지난해 5월 주유소 등록 관련 권한이 시ㆍ도에서 시ㆍ군ㆍ구로 이양된 이후에는 위임의 범위와 한계를 벗어난 규제가 신설, 강화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대형마트 주유소는 농협까지 합칠 경우 총 9개로, 아직도 시장 점유율은 미미한 편이다. 마트 주유소는 리터당 평균 70~80원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다. SK에너지와 제휴한 이마트가 용인, 통영, 포항, 구미, 군산 등 5개, S-OIL과 제휴한 롯데마트가 구미, 용인 등 2개, 현대오일뱅크와 제휴한 농협이 서울 양재와 고양에 2개를 두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비슷한 내용의 석대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이번에도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석대법 개정안과 대형유통업체의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를 담은 SSM관련 법안은 정부안과 의원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으나 이해당사자들의 반발과 부처간 혼선으로 잠만 자고 있는 대표적인 민생법안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SSM법안은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출점을 막고 영세상인을 보호한다는 취지인 반면 석대법 개정안은 마트주유소의 확대를 돕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두고 영세상인, 주유소업계가 정부의 이중적 행태를 지적하기도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마트 주유소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비자의 후생증가에 도움이 되며, 원가절감형 주유소를 늘리면 가격경쟁을 유도해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며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SSM과 주유소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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