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리베이트 처벌' 예외 규정을 담은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하고 10월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은 의약사 등에게 최소 포장단위 의약품을 '견본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또 국내외 학술대회의 발표자, 좌장, 토론자로 지정된 의료인의 현지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록비도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이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1일 10만원 이하 식음료 지원이 허용되지만 월 4회로 회수는 제한됐다.
아울러 의료기관 등이 의약품의 거래대금을 결재하면서, 1개월은 거래금액의 1.5% 이하, 2개월 1.0% 이하, 3개월 0.5% 이하의 대금을 할인할 수 있도록 했다.
주로 다국적제약사들이 사실상 '리베이트'로 악용해 온 '시판후 조사 비용'의 경우, 조사 1례당 5만원 이하를 의료인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해, 의약품 시판후 안전성 자료 취합이라는 고유의 사업목표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편법 리베이트 창구로 악용돼 온 강연료, 자문료의 허용범위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제약회사 등은 의약사에게 1일 100만원 이하의 강연료(시간당 50만원)를 제공할 수 있으며 연간 300만원(1회 50만원) 이하의 자문료도 줄 수 있다.
경조사비로는 20만원 이하의 금품 설, 추석 등 명절에는 10만원 이하의 물품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쌍벌죄 도입의 입법취지를 살리되, 의료인의 의약품 정보습득 기회(학술대회, 제품설명회 등) 및 기업의 정상적인 판촉활동 보장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법률 시행일인 11월 28일까지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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