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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료 100만원은 합법'..복지부, 리베이트 세부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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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앞으로 제약회사 등은 의약사에게 20만원 이내의 경조사비, 100만원 이내 강연료 등을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리베이트 처벌' 예외 규정을 담은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하고 10월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5월 마련하고 11월 도입하는 '리베이트 쌍벌죄' 시행을 앞두고 세부규정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을 보면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은 의약사 등에게 최소 포장단위 의약품을 '견본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또 국내외 학술대회의 발표자, 좌장, 토론자로 지정된 의료인의 현지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록비도 지원이 가능해졌다.
기업이 자사의 제품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할 경우, 참석자에게 10만원 이하 식음료, 5만원 이하 기념품, 실비 교통비, 숙박비를 지원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와 함께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이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1일 10만원 이하 식음료 지원이 허용되지만 월 4회로 회수는 제한됐다.

아울러 의료기관 등이 의약품의 거래대금을 결재하면서, 1개월은 거래금액의 1.5% 이하, 2개월 1.0% 이하, 3개월 0.5% 이하의 대금을 할인할 수 있도록 했다.

주로 다국적제약사들이 사실상 '리베이트'로 악용해 온 '시판후 조사 비용'의 경우, 조사 1례당 5만원 이하를 의료인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해, 의약품 시판후 안전성 자료 취합이라는 고유의 사업목표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편법 리베이트 창구로 악용돼 온 강연료, 자문료의 허용범위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제약회사 등은 의약사에게 1일 100만원 이하의 강연료(시간당 50만원)를 제공할 수 있으며 연간 300만원(1회 50만원) 이하의 자문료도 줄 수 있다.

경조사비로는 20만원 이하의 금품 설, 추석 등 명절에는 10만원 이하의 물품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쌍벌죄 도입의 입법취지를 살리되, 의료인의 의약품 정보습득 기회(학술대회, 제품설명회 등) 및 기업의 정상적인 판촉활동 보장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법률 시행일인 11월 28일까지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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