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추진 중인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는 리베이트를 주는 사람과 받는 쪽 모두를 처벌하는 쌍벌죄를 도입한 이후로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정부 정책의 방향성은 적절하지만 시행 방법과 세부 내용에 있어서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소프트웨어, 전산프로그램 개발 등에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돼 2011년 이후부터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쌍벌죄 없는 리베이트 근절책은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나, 이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를 통과할 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정치일정 상 정기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10월 시행 예정인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도 이 후로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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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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