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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죄 시행 유력..의사들 집단 반발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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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약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쌍벌죄'가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향후 일정으로 볼 때 이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커, 의사들이 집단 반발할 태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소위 '리베이트 쌍벌죄'를 시행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금까지는 리베이트를 주는 쪽(통상 제약사)을 처벌토록 약사법으로 정하고 있으나 받는 쪽인 의료인·약사를 처벌하는 법은 따로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 및 약사에 면허자격 정지 1년 및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회의에 앞서 여야 의원들은 개정안 내용 및 의결에 대해 합의를 도출한 바 있어, 이 날 회의는 별다른 토론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개정안은 내일(23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소위, 국회 본회의 통과 절차를 남기고 있으나, 여야 합의 사항이라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애초 발의된 법안이 명시한 벌금 1억 5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크게 낮춘 게 특징이다. 또 리베이트 액수의 50배에 달하는 과징금도 부과토록 했으나, 최종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됐다.

개정안에 대해 의사들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경만호 의사협회장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규모 집회·시위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벌금 수위가 다소 낮아져 법안소위를 통과한 22일 오후 좌훈정 의사협회 대변인은 "벌금 등 형량과 상관없이 제도 시행 자체에 반대하므로 입장이 바뀐 것은 없다"며 "다만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국회의원을 상대로 제도의 부당성을 적극 알리겠다는 뜻이지 당장 행동에 나서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의사들이 쌍벌죄를 반대하는 논리는 크게 두 가지다. 리베이트 수수행위는 현행 형법과 공정거래법 등으로 충분히 규제할 수 있으므로 의료법까지 이를 명시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란 주장이다.

또 리베이트가 의사의 윤리의식 저하 때문에 생겼다기보다, 근본적 제도의 허점이 문제란 논리다. 좌 대변인은 "리베이트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제도는 그대로 놔두고,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말했다.

의사협회는 복지위 전체회의를 앞둔 내일(23일) 오전, 의료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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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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