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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환경개선부담금 기한내 납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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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시설물 2462건에 5억4160만원, 자동차 2만4412건에 16억7887만원 등 모두 22억2047만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요청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

이동진 도봉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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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 부담금은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환경 개선 사업비로 지원 또는 융자되며, 환경과학기술개발비나 환경오염방지 사업비 지원 등에 사용된다.
부과대상은 각층바닥 면적 합계 160㎡이상 시설물 소유자(2010년 6월 30일 당시)로 연료와 수도 사용량에 의해 산정·부과하며 자동차의 경우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주에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부담금을 산정한다.

부과 대상기간은 2010년 상반기 사용분(2010년 1월 1?2010년 6월30일)이며, 납부방법은 시중은행이나 각 은행사이트에서 국세를 선택해 조회 납부할 수 있다.

전자고지납부사이트(http://giro.or.kr)와 서울시지방세전자납부홈페이지(http://etax.seoul.go.kr)에서도 회원 혹은 비회원납부를 선택하고 고지번호를 입력하면 납부 가능하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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