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 부담금은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환경 개선 사업비로 지원 또는 융자되며, 환경과학기술개발비나 환경오염방지 사업비 지원 등에 사용된다.
부과 대상기간은 2010년 상반기 사용분(2010년 1월 1?2010년 6월30일)이며, 납부방법은 시중은행이나 각 은행사이트에서 국세를 선택해 조회 납부할 수 있다.
전자고지납부사이트(http://giro.or.kr)와 서울시지방세전자납부홈페이지(http://etax.seoul.go.kr)에서도 회원 혹은 비회원납부를 선택하고 고지번호를 입력하면 납부 가능하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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