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활동보조와 요양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내년에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중증장애인은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 등이 제공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간보호 서비스를 받게 된다. 본인부담금은 총 급여비용의 15% 한도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담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면제나 일정수준 이하의 비용만 지불하면 된다.
진수희 장관은 “그 동안 지원됐던 신체, 가사, 이동 서비스에 더해서 간병, 간호 등 전문화된 서비스를 확대해 지원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장애인 사회 참여 및 자립을 지원하고 장애인 가족의 부담도 경감시켜 이들의 삶의 질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경훈 기자 kw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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