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고법 "전용홀-일반홀 미구분 골프장 광고 시정해야"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골프장이 회원 모집 광고에서 회원 전용 홀과 일반 홀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은 건 '기만적 광고'에 해당해 시정명령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금강센터리움 골프장을 운영하는 금강종합건설이 "회원 모집 광고에서 회원 전용 홀과 일반 홀을 구분해 표시하지 않은 건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내린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금강센터리움 골프장은 27홀 가운데 회원 전용 홀이 18홀이고 나머지 9홀은 일반 홀이므로 금강종합건설은 회원 모집 광고를 할 때 '회원제 18홀, 대중제 9홀'이라고 표시했어야 함에도 마치 27홀 모두가 회원제 코스인 것처럼 '코스규모: 27홀'이라고 광고를 했다"면서 "이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것에 해당해 '기만적 광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골프장의 회원제 코스 규모는 회원제 골프장 회원권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 등에 비춰 '코스규모가 27홀'이라는 내용의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강종합건설은 2006년 4월~2007년 6월 충북 충주에 있는 금강센터리움 골프장 정회원 모집 광고를 하면서 회원 전용 홀과 일반 홀을 구분하지 않고 '코스규모: 27홀'이라고 적은 광고를 신문에 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회원제가 18홀, 대중제가 9홀인 골프장을 광고하면서 27홀 모두가 회원제 코스인 것처럼 적은 건 표시광고법이 금지한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면서 금강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성정은 기자 jeun@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엔비디아 테스트' 실패설에 즉각 대응한 삼성전자(종합) 기준금리 11연속 동결…이창용 "인하시점 불확실성 더 커져"(종합2보) 韓, AI 안전연구소 연내 출범…정부·민간·학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국내이슈

  • '반려견 대환영' 항공기 첫 운항…1천만원 고가에도 '전석매진' 비트코인 이어 이더리움도…美증권위, 현물 ETF 승인 '금리인하 지연' 시사한 FOMC 회의록…"일부는 인상 거론"(종합)

    #해외이슈

  • [포토]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방한 [포토] 고개 숙이는 가수 김호중 [아경포토] 이용객 가장 많은 서울 지하철역은?

    #포토PICK

  • 기아 사장"'모두를 위한 전기차' 첫발 떼…전동화 전환, 그대로 간다" KG모빌리티, 전기·LPG 등 택시 모델 3종 출시 "앱으로 원격제어"…2025년 트레일블레이저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국회 통과 청신호 '고준위방폐장 특별법' [뉴스속 용어]美 반대에도…‘글로벌 부유세’ 논의 급물살 [뉴스속 용어]서울 시내에 속속 설치되는 'DTM'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