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친구사이?'에 두 남자 주인공들이 키스를 하는 장면 등이 나오지만 동성애를 미화하거나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장면은 없어 청소년의 성적 욕구를 지속적으로 자극할 정도로 선정적이거나 모방위험 요소가 지나치게 구체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제작사 청년필름은 이 영화를 메이킹 필름과 함께 제작ㆍ상영해 20대 초반 남성 동성애자들이 겪는 문제를 공유하고자 하는 감독의 제작 의도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 교육적 효과도 제공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영등위는 지난해 12월 20대 동성애 연인의 사랑을 다룬 영화 '친구사이?'가 신체노출과 성적 접촉 등 묘사가 구체적ㆍ직접적이어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이유로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분류 결정을 했고, '친구사이?'의 제작사 청년필름은 이듬해 2월 영등위를 상대로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분류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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