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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종업원 50인 이하 소기업 3년간 세무조사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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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정부와 한나라당은 종업원 50인 이하 소기업과 상시 근로자 10인 이하의 소상공인에 대해 앞으로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과 행정안전부는 1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서민생활 지원 및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을 마련, 이같이 밝혔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유예될 경우, 전국 293만9000개의 소기업과 267만5000개의 소상공인에게 세무조사 면제 혜택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권 의원은 브리핑에서 "최근 경기회복 기조가 이어지고 있지만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호전되지 않고 있다"면서 "서민생활 안정 및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어 내년부터 취·등록세가 통합이 돼 부동산 등기 시에 현재의 등록세 이외에 취득세분까지 내도록 했지만 세금 분납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해 국민의 세부담이 늘지 않도록 했다.
이어 올해 말로 끝나는 갤로퍼 밴 등 화물용 승합차 세금을 40만원에서 2만8000원으로 경감하는 현행 제도를 계속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 159억원을 경감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주택 규모로 주택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공동주택에서 엘리베이터 등 노후 시설물을 교체 또는 수선할 경우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당정은 공정사회 구현과 관련,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이 1조2000억원에 달하는 만큼 앞으로 공개 대상 체납액 기준을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조정하고 공개방식도 언론매체 공개를 추가해 명단공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자치단체가 체납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과세자료 제출 기관, 제출 대상 자료, 자치단체의 비밀유지 의무 규정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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