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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공시위반 줄이려면 경영진에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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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상장기업의 공시위반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재 및 구제 방법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체제로는 거래정지 등에 따라 소액주주만 피해를 볼 뿐 경영진 또는 공시책임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이다.

임경묵 KDI 연구위원은 26일 '상장기업의 공시위반 현황과 관련 제재의 개선 방향' 정책연구 보고서를 통해 "주식시장 투자자의 합리적인 판단 및 보호를 위해서는 규제 및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하며 특히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및 구제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임 위원은 먼저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에서 불성실공시법인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코스닥의 경우 불성실공시법인의 개수 뿐 아니라 지정횟수가 1999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후 재차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금융감독기관의 제재 등 현재의 제재 체계의 공시위반 억지 능력이 의문시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계량분석 결과 최대주주가 교체됐거나 최대주주지분율이 낮을수록 그리고 매출액영업이익률이 낮을수록,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상장 후 지난 햇수가 길수록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불성실공시법인의 다양한 특징 중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낮다는 점은 경영진 또는 공시책임자의 책임을 보다 직접적·적극적으로 추궁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임 위원은 "거래 정지 등 현재의 제재 체계는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없는 소액주주의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최근 강화되고 있는 금전적 제재와 더불어 공시를 위반한 임원·공시책임자에 대한 자격 제한 부과 등의 제재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특히 가장 효과적인 구제 방식인 증권 집단소송의 활용도를 높이는 규제 개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일반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방식은 개인주주의 평균 주식 보유 금액이 소액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

또 증권 집단소송 남용에 대한 우려로 가해진 각종 소송 제약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며 주요 부실공시가 정기공시보다 수시공시를 통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집단소송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풀이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횟수 상위 30개사의 공시 위반 내역을 살펴본 결과 148건 모두 현행법상 집단소송 대상이 아닌 수시공시 위반으로 나타났다는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임 위원은 "최근 금융감독당국은 상장폐지 확대를 통해 건전성 강화를 도모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공시관련 규제 및 구제 방식의 개선을 통해 공시의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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