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박병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언급한 강화된 인사검증 기준을 이번 내각부터 적용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검증절차는 엄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산등록 미비 등 김 후보자 본인에 대한 현행법 위반 관련해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의견에는 "고의로, 의도적으로 허위 기재한 것이 아니다. 불찰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시인하고 싶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박 의원은 이번 8.8개각과 관련, "명명백백한 사실은 개각 발표는 8일이고 동의 문서는 9일"이라면서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번 개각은 헌법상 무효"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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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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