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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광주은행서도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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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9일 광주은행(행장 송기진)과 노란우산공제 가입업무 위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노란우산공제 가입 창구를 광주은행 147개 전 지점으로 확대했다고 19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정부가 도입한 제도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부도에 처했을 때 생활안정 지원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일종의 퇴직금 제도다.
이번 협약은 지방소재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중앙회의 사회 안전망 확충 의지와 광주은행의 지원 노력이 반영된 것이라는 게 중앙회 측 설명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상생협력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지방 소기업?소상공인들도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안정된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8899.or.kr), 콜센터(1566-8899), 광주은행 각 지점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노란우산공제는 올 7월 가입자 5만명을 넘어선 바 있다.



이승종 기자 hana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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