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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로변 우수디자인 건물 높이 최고 '120m'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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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서울 용산 재개발 지역에서 우수 디자인 건축물의 높이가 120m까지 허용된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제2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서울역∼한강대교 북단의 한강로 일대 330만1000㎡(100만평)에 대한 '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 결정안'을 심의, 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결정안에 따르면 한강로변 기존 건축물의 높이는 100m가 유지되지만 우수디자인 건축물로 인정되면 최고 120m까지 허용된다.

한강로변은 대규모 개발사업부지에 5~10m의 보도를 조성하고 현재 보도부분은 자전거 도로를 조성해 한강변 자전거 도로와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든다.

용산지역은 서울의 부도심으로서 소규모 필지별 개발에 따른 난개발을 막기위해 블록단위 개발이 이뤄지도록 특별계획구역 26개소를 지정(변경포함)했다. 또 한강로를 지역발전축으로 설정해 업무회랑을 조성하고 역세권 지역은 업무 ·상업위주의 복합용도 개발로 국제업무지구 업무지원기능을 강화했다.
다만 단기간에 개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개발시기를 조정하는 계획도 수립했다.

같은날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는 서초구 서초동 1498번지 일대 4만2760㎡에 대한 '서초구역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V 세부개발계획결정안'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서초동 대법원 앞 꽃마을지역에는 40∼80m 높이 건물 4개동이 건립돼 업무시설과 대규모 판매시설이 들어선다. 대법원 앞에 있는 건물은 최고 높이가 40m로 제한되지만 서쪽 건물은 80m까지 허용된다.

이 밖에 성북동 300번지 일대 선유골과 강북구 인수동 일대 능안골, 강동구 암사동 일대 서원마을을 서울휴먼타운으로 조성하는 내용의 '서울휴먼타운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안'도 지난 28일 통과됐다.



문소정 기자 moo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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