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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제작사 前대표 사기혐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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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투자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영화제작 및 수입ㆍ배급업체 쇼이스트 전 대표 김모씨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할 때 쇼이스트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원금을 보장해 줄 능력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볼 때 김씨에게 돈을 받아 가로챌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가 투자자들에게서 받아 가로챈 금액이 20억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범죄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쇼이스트 자금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영화제작을 위해 제작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친구' 등 여러 한국영화를 제작해 한국영화산업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덧붙였다.

김씨는 2006~2007년 '투자를 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이익금 20~30%를 배당해주겠다'는 등의 말을 해 투자자들에게서 모두 2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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