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변씨는 학생들이 납부한 등록금 등으로 구성돼 교육목적으로 쓰여야 하는 대학 교비를 횡령,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등 자신의 자산처럼 사용했다"면서 "열린사이버대학교를 인수해 운영하면서 88억에 이르는 돈을 빼돌린 점,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문서를 위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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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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