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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보습학원도 재수생 가르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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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설립 당시 초ㆍ중ㆍ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보완학습을 한다고 신고ㆍ등록한 학원이 재수생을 모집해 가르쳤어도 법률상 제재를 가할 순 없다는 고등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수생 및 고교 졸업 신분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입시학원과 보습학원 간 경계를 일부 허무는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9부(박병대 부장판사)는 당초 등록한 것과 달리 재수생을 모집해 교습했다는 이유로 서울서부교육청에서 경고처분을 받은 학원 운영자 조모씨가 해당 교육청을 상대로 낸 경고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 조례가 보습학원 교습 대상을 '재학생의 보완학습'으로 정의하고 있더라도 이는 그 규제 목적이 수강 대상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완학습에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이를 단지 보습학원 교습 대상에서 재수생을 제외하는 취지라고 해석하는 한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학원운영법이 학교 교과 교습학원을 입시ㆍ검정ㆍ보습 분야로 분류하고 있기는 하나 이들 학원은 공통적으로 초ㆍ중ㆍ고교 교과를 가르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들 학원이 교습대상자를 재수생과 재학생으로 구분할 실질적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초ㆍ중ㆍ고등학교 재학생의 보통교과목 보완학습'을 설립 목적으로 학원 등록ㆍ신청을 한 뒤 서울 마포구에서 학원 2곳을 운영해오다 2009년 5월 서울서부교육청에서 '보습학원이 재수생을 가르치는 것은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교습 과정을 변경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고처분 및 교습과정 폐지ㆍ변경 명령을 받았다. 서울서부교육청을 상대로 경고처분 및 시정명령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낸 조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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