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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9억 안내도 돼"..한숨 돌린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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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KT가 매출액을 잘못 신고해 신고불성실가산세 19억여원을 부과 받았다가 법원 판결로 부과처분이 취소돼 한숨을 돌렸다.

서울고법 행정2부(김병운 부장판사)는 KT가 "전략본부 매출액을 마케팅부문 매출액으로 잘못 신고한 것일 뿐이므로 과소 신고를 전제로 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성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KT에 속한 사업장에서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은 그 총액을 기준으로 모두 신고 됐고, KT는 총괄납부사업자로서 과세표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했다"면서 "전략본부 과세표준 세액이 과소 신고 되기는 했으나 마케팅부문 과세표준 세액이 과다 신고 됐는데도 과다 신고 부분은 무시하고 과소 신고된 부분만을 근거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KT는 과다ㆍ과소 신고와 상관없이 세금계산서를 정확하게 발행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행정에 별다른 혼란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KT가 전략본부의 매출액을 과소 신고한 것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KT는 2006년 7월 조직개편을 하면서 마케팅부문에 속해있던 요금기획팀을 전략본부로 이전했으나 전산시스템 정비 도중 직원 실수로 부가가치세 시스템 기관코드를 누락, 요금기획팀 수입이 마케팅부문으로 이체됐다. 전산시스템 오류를 몰랐던 KT는 같은 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당시 전략본부 매출액 1915억여원을 마케팅부문 매출액으로 잘못 신고했고, 성남세무서는 2008년 4월 'KT는 전략본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1915억여원의 매출액을 누락해 과소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신고불성실가산세 19억여원을 부과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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